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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공고문

작성자 최고관리자

작성일 2024.11.04

82회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
 


2019.09.16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 

아        래

1. 전자등록일(20241209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24 12 02)까지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,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참고] 당사(발행인)는 전자등록일 직전영업일 2024 12 6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 


2024년  11월  4일

주식회사  에이엠시지

대표이사  서용성 (직인생략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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